(대면교육 2.1-2) 2023년 귀속 법인결산과 세무조정 신고 실무
서울상공회의소 용산구상공회에서는 "2023년 귀속 법인결산과 세무조정 신고"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시어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일 시 : 2024. 2. 1(목) ~2.2(금) 14:00∼18:00 (4시간) 2일 연속강의 임 교재는 당일 배부 1권임. 나. 장 소 : 용산구상공회 상공인 지식 배움터 ◀ 강의장 확인 요망!! 지도확인 요망 ※ 주차공간 없음, 대중교통 이용 부탁 드립니다.다. 강 사 : 손창용 세무사 (세무법인 지율)라. 주요내용 14:00~15:00 ※ 2024년 결산시 유의할 주요 개정세법제1장 기업회계기준과 세무조정(1) 기업회계기준(2)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제2장 법인세의 신고․납부(1) 법인세의 납세의무, (2)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3) 세무조정, (4) 법인세 외부조정제도(5)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6)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불이익(7) 「법인세법」상 가산세, (8) 농어촌특별세의 납부(9)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와 조세지원15:00~16:30 제3장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1)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 (2) 익금과 손금 등의 주요내용, (3) 익금불산입 항목(4) 손금항목, (5) 손금불산입 항목, (6)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4장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1) 수입금액의 조정, (2) 각종 준비금의 조정(3)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4)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조정, (5) 퇴직급여충당금(6) 대손충당금, (7) 구상채권상각충당금(8)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조정(9)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0) 업무용승용차의 세무처리(11) 감가상각비, (12) 기부금의 손금불산입(13)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14)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및 상환차손익의 조정(15) 재고자산 등의 평가손익의 조정, (16) 기타 손금불산입 조정(17) 소득처분16:30~18:00 제5장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1) 과세표준의 계산, (2) 납부세액의 계산, (3) 감면세액의 계산(4) 세액공제의 계산, (5) 최저한세의 계산, (6)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6장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1)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체계(2) 법인세공제․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계산(3)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절차 등14:00~16:00 제7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1) 개요, (2) 과세대상, (3) 비과세(4)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등, (5) 토지등양도소득의 계산 제8장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1) 개요, (2) 적용대상 법인(3)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신고와 변경신고(4)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산정, (5) 기업소득의 범위(6)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 계산시 차감되는 투자, 임금증가액,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7)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차기환류적립금 등(8) 초과환류액의 사후관리(9) 차기환류적립금을 고려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10) 투자금액공제분의 사후관리(11) 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16:00~16:30 제9장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1)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대상 법인 (2) 성실신고확인서의 확인․작성자 등(3) 성실신고확인서의 내용과 제출 등(4)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5)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6)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서식16:30~17:30 제10장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1) 납세의무자, (2) 사업연도, (3) 법인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4)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계산(5) 납세지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6) 법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와 납부(7)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등, (8) 결정과 경정, (9) 수시부과결정(10) 징수와 환급, (11) 특별징수, (12) 가산세17:30~18:00 제11장 법인세신고 관련자료의 작성․제출(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제출(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용산구
2024.02.01~2024.02.01